가설건축물 신고 방법(축조, 연장, 철거) 및 신고서 양식 필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막이나 차고, 임시 사무소, 비닐하우스 등 임시 목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5천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3년이 넘어갈 경우 기간 연장도 필수이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의미하며 컨테이너, 천막, 철골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스 및 전기 수도와 같은 공급 설비가 없는 공동주택이나 판매/운수 시설,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5,000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군계획 시설 및 예정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신고가 아닌 ‘허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전시 목적의 견본 주택 or 비슷한 상황
- 공사용 / 전람회 / 재해복구 / 흥행을 목적으로 한 가설 건축물
- 도로변의 미관 정비를 위해 지정/공고하는 구역의 가설 점포
- 조립식 구조의 경비용으로 연면적 10m2 이하
- 외벽이 없는 조립식 경량 구조의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형의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 등
-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
- 연면적 50m2 이하의 야외 흡연실 용도
가설건축물 신고 방법
1. 축조신고
-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홈 화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클릭합니다.
- 지역을 선택한 뒤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합니다.(건축주 정보, 대지 조건, 존치 기간, 동별 개요)
-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
- 7일 이내에 심사 여부가 결정되며 완료 시 신고필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연장신고
가설건축물의 기간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에 대한 안내가 오며 허가 건물은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 홈 화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연장’을 클릭합니다.
- 건축주 정보 / 대지 조건 / 연장 구분 / 사유 / 존치기간 등을 입력한 후 접수합니다.
3. 철거신고
철거할 때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나 건물은 해제 처리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들어오기 전과 같은 형태로 원상복구 시킨 뒤 신고를 진행합니다.
-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경로로 들어가 ‘민원 취소(건축 인허가)’를 클릭합니다.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후 ‘민원작성 및 신청’을 누릅니다.
- 허가(신고) 번호조회 화면의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정보와 사유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철거 신고가 완료됩니다.
- 민원처리 결과 알림까지 받아야 완전하게 신청 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축조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 대지사용 승낙서 1부(토지대장, 공사계약서)
가설건축물 신고 FAQ
가설 건축물 설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년까지이며 기간 만료 30일 전에 안내가 발송하며 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어떻게 하나요?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구청에 방문하거나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와 신고 방법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따로 변경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소유주 표시가 필요하다면 새롭게 신고 or 허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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