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2024 버전 변경된 사항 및 증여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및 혼인율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조정하였는데요. 그 중 하나인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재산을 중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증여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혹은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의 증여일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황을 청구한 날) |
그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2024
2023년 | 2024년 | |
---|---|---|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 성인 : 5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 성인 : 5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1천만원 |
혼인 및 출산률 장려를 위해
이는 양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 예정인 부부는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계산 했을 경우 증여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증여세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x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