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 및 중고차 판매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거래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거래라고 하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미리 어떤 절차와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익혀두고 가신다면 똑 부러지고 현명한 거래를 하실 수 있으니 꼭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간 중고차 판매 절차
딜러를 끼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중고차 직거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매물 업로드 or 찾기
- 자동차 동호회
- 중고차 직거래 카페
- 당근 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차 커뮤니티
- 엔카, KB차차차 등 개인 거래가 가능한 중고차 플랫폼
- 판매자 및 구매자 연락 후 실제 대면 : 명의이전까지 바로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무소’ 근처 혹은 영업 시간 내에 만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매물 외관 및 사고이력 조회 진행 :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로 사고 유무 및 히스토리 검색
- 차량 시승 진행 :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차량에 시승하여 주행 성능을 테스트 해봅니다.
- (선택) 차량검사소 방문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차량검사소’에 방문하여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급 받습니다.(비용 발생)
- 가격 협상 : 차량 상태와 사고 유무 등 체크 후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판매자 재량것 네고 진행)
- 소유자 이전 신청 :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후 [소유자 이전 신청서(명의 변경) 작성 및 제출(필수 서류들 지참할 것) > 최종 금액 계좌 입금 > 취등록세 납부 > 공채매입 진행 > 자동차 명의 변경 완료]
- 체납 내역 확인 :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 후 과태료나 체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있다면 기존 차주가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구매 중에 이 과정 생략 후 추후에 발견하면 구매자가 납부해야 함)
- 책임보험 가입 : 중고차 차량 구매와 동시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리 어떤 자동차 보험이 저렴한 지 확인 후 오는 것이 좋습니다.
- (선택) 번호판 변경 신청 :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변경을 원한다면 명의 변경 신청 때 함께 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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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시 필요서류
중고차 판매시 필요서류는 개인, 사업자, 법인 각각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
-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분실 시 관할 시/구청 or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재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구매자 인적사항 필수(직거래일 경우 사전 양해 후 미리 발급 or 함께 발급)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지방세 납부 증명서) – 1월 or 7월 매매 시 필요 / 민원24,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혹시라도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각각 1부씩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까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중고차 판매 서류
- 1번 개인 거래 시 필요한 모든 서류 동일
- + 사업자등록증
- + 세금계산서
사업자 자산용 차량이 아니라면 사업과 무관한 차량인 사실을 증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확인서,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명세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한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법인 중고차 판매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 법인 등기부 등본(15일 이내 발급된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보험 가입증명서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양도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