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이월신청을 위한 미수검자 추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가 빠르게 지나고 벌써 2024년도가 되었는데요. 작년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던 홀수 연생 분들 중 분명히 미처 검진에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미수검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검진 이월신청 기간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던 홀수 년생 분들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했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깜빡했거나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기간 연기 신청을 해주셔야 과태료 없이 24년도에 무사히 검진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연장 기간 : 2024년 1월 2일부터 시작
-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 / 고객센터 / 사업장
- 신청 대상 : 사무직/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위해서는 PC, 모바일 앱, 고객센터 전화 및 사업장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가장 쉽지만, 혹시라도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건강보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회사 측에서 연장을 진행해 줍니다.
PC / 앱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앱의 신청 경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 or 앱 접속 후 로그인 진행
- 홈 화면에 있는 [건강iN] 메뉴 클릭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전년도미수검자추가신청] 진행
- 목록에 보이는 검진 목록과 수감여부 중 미수감 항목에 체크하면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앱이나 pc 홈페이지 등 5분도 채 안 걸리는 너무 간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생각나는 즉시 연장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국가건강검진은 의무 항목이라 받지 않을 경우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사업주의 경우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1년에 2회 이상 안내를 받았지만 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1차 | 2차 | 3차 | |
---|---|---|---|
근로자/사업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무료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연장 후 올해 안에 검진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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