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점 노후 준비가 어려워지는 요즘,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추후에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금 바로 간편하게 예상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노후가 되었을 때 퇴직 or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일정한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2급), 유족연금]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매달 지급되는 급여 형태로 진행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 연금급여 : 매달 지급하는 형태(노령, 분할, 장애, 유족 연금)
-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급(4급)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65세인 경우 / 기본연금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면서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 소득월액이 초과한 경우 구간별로 감액 후 지급
-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일정조건 및 수급연령 도달 5년 전인 경우 / 수급시기 금액에서 지급률 및 부양가족연금액 반영하여 지급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 이상이 된 경우 /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지급
수령 나이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국민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 하다가 62세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상단의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NPS)’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화면에 보이는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 모의계산 아래 쪽 [예상연금액 조회 > 간편인증 > 예상연금액 보기] 클릭
- 자신의 월 예상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202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경우 각자 가입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에 따라 수령받게 되는 금액이 다르며 당연히 오래 가입할 수록 받게 되는 액수는 커집니다. 또한 급여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 FAQ
국민연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or 가입 대상자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할 경우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나이는 됐는데 기간이 모자라다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이미 수령 받을 시기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미달한 경우라도 임의 계속 가입 방식으로 남은 잔여 기간을 채운 뒤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