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조회, 신청, 기간 및 보험료 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금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내야될 것 보다 과하게 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모르게 지출 되었던 과납금이나 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회한 후 몰랐던 금액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경우 내야 할 금액 보다 더 많이 냈거나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과납금, 오납금,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퇴사하거나 가입자 변동 과정에서 기간이나 금액 때문에 잘못 산출 되는 경우도 많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잘못 청구하거나 실수로 더 냈을 때도 돌려 받을 수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건
-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건강 보험료 착오 or 이중 납부로 인한 소급 조정 시
- 중증질환자나 약품비 등 본인 일부부담 차액 지원금 환급 시
- 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제한해재 공단 부단급 환급 시
- 기타 징수금 환급 시
202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2024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그 외의 경우 |
---|---|---|
1분위 | 138만원 | 87만원 |
2~3분위 | 174만원 | 108만원 |
4~5분위 | 235만원 | 167만원 |
6~7분위 | 388만원 | 313만원 |
8분위 | 557만원 | 428만원 |
9분위 | 669만원 | 514만원 |
10분위 | 1,050만원 | 808만원 |
개인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조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순으로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 내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라도 조회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pc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보험료 조회/신청] 클릭
- 간편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진행
- 조회 후 환급금이 있을 시 아래쪽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환급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경우 매년 8월 ~ 9월에 안내 후 환급 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요양급여에 대한 초과금은 매달 안내가 나옵니다. 보통은 환급금 신청하고 7일 이내 입금되는 편이며, 매달 진료가 진행되는 요양기관 환자는 진료월을 기준으로 3~5개월 이후에 지급해 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FAQ
건강보험 환급금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해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방법은 본문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사회에 환원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 여부에 대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본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