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벌금 불이익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벌금,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양쪽의 모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에서 고용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퇴지금이나 실업급여에 대해 보장받을 수 없으니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는 사업장에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각 입장의 조건을 계약시키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잘 작성해 두어야 추후에 고용주나 근로자 각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를 기반으로 타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근무 시간, 장소, 업무 내용, 근무일/휴일, 임금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 종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진행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시작된 후 작성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서로의 권리를 위해서 미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중간에 계약 내용이 달라지게 되더라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그때그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기간제 or 단기 근로자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약 200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 받게 됩니다. 이때, 고용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벌금 or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고용주
    • 일반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
    • 일반 근로자 > 최대 500만원
    •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 최대 240만원

* 벌점 : 기록이 남음 / 과태료 : 기록이 안 남음

참고로 기간제 및 단기 근로자 계약서 작성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필수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서면명시 항목과태료
근로계약기간50만원
근무일 별 근로시간50만원
근로자 임금50만원
휴일 및 휴가30만원
근로장소 및 주요업무30만원
근로시간 / 휴게시간3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취하가 불가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주의 정당한 처벌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 한 불합리적 임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는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도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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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익명으로는 불가하며 증거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들어간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미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or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메뉴바에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클릭 – 노동포털로 이동
  • 검색창에 ‘기타’라고 입력하면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고서 작성
  • 신고 내용 및 근거 자료(증빙) 첨부
  • 신청을 진행합니다.
  • 25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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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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