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매년 3, 5, 9월이 되면 기억해 둬야 할 근로장려금! 근로 소득이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해당 없음 | 4,000만원 미만 | 동일 |
최대 지급액 | 해당 없음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 | 동일 |
총 소득 조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 2022년 부부 합산 총 소득금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총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총 소득금의 예시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 연금 총 수입금액,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4,000만원 |
재산 조건
재산의 경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단, 주책,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 100% 지급하고, 1.7억 이상 ~ 2.4억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 : 2024.03.01 ~ 15일까지
- 2023년 정기분 : 2024.05.01 ~ 31일까지
-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4.06.01 ~ 11.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15일까지
올해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곧 시작됩니다! (2024.5.1 ~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
먼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카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링크를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홈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연결이 되고 자신의 주민번호를 기재 후 신청하면 됩니다.
2. 우편 안내문 받은 사람
서면으로 우편 안내문을 받은 분의 경우 안내문 내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위와 동일하게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3. 온라인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혹은 안내문 모두 받지 않은 사람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경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