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기간, 대상, 미지급 계산, 환수기준 확인)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기간, 대상, 미지급 계산, 환수기준 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은근히 부담되어 힘들었는데 지금 바로 두리누리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이란?

두리누리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80%를 36개월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험료는 4대보험에 속해 있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의미합니다.

1. 지원 기간

18년 1월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2. 지급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자
  •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총 자산액 6억 미만
  • 전년도 연 소득 4,300만원 미만

3. 지원 제외 대상

  • 직전 년도 총 자산액 6억 이상인 사업장
  • 연 소득 4,300만원 이상인 개인

두리누리 지원금 계산 방법

사회보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지원금 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활요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월 평균 임금의 0.9% 중 80% 지원됨
  • 국민연금 : 월 평균 임금의 4.5% 중 80% 지원됨

계산기에서는 step 별로 체크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 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진행
    • 회원가입 시 사업장 실명 확인 및 업무 등록 필요
  • 메뉴 바에 보이는 [민원신고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순서로 클릭

2. 오프라인 서면 신고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자 주소 근처의 근로복지공단 or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fax)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서(or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 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서류양식 위치 : 홈페이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서식자료실

⏩️ 국민연금공단 서류양식 위치 :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서식 찾기

두리누리 환수기준 및 미지급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or 일부를 환수하기 때문에 환수기준에 대해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금 환수기준

  1. 신청 시 자격을 갖추지 못 했지만 거짓 or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지원 받은 경우 전액 환수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부터 지원받은 금액 환수
  3. 보험 연도 중 새로 고용된 근로자 or 예술인에 한해 사업주가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상실신고 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 평균 보수액이 상한액 보수기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받은 금액 전부 환수
  4.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 평균 보수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인하하여 지원을 받은 근로자 or 예술인의 대해,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 평균 보수가 고시된 해당 연도 보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받은 전액 환수
  5. 그 밖에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되었을 시 잘못 지급된 금액 환수

미지급 시 대처

지원금은 총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총 고지 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 근로자는 지원 내역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험료 지원 중인 사업장 or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원천징수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내역 확인 후 ‘지원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조사를 하며 조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고지 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7일 이내 지급 촉구 및 고발예고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될 경우 5일 이내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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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 FAQ

두리누리지원금 중간에 소득이 변경되면 정정이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중간에 소득이 변경되어도 받는 두리누리지원금에 대해 정정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지원금 수령 중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기 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말일 퇴사할 경우 퇴사한 다음 달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상담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리누리지원금 신청 후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서 두리누리지원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으며 공단 측에서 촉구 및 예고문을 발송했음에도 미지급 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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