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의 경우 누가 부담하는 지 궁금하신가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의미와 이 기간 내의 임대인과 인차인에게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 할 경우 안 내도 될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로 통지 및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은 계약 끝나기 2개월 ~ 6개월 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사항을 임차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고, 임차인도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연장이 이루어 집니다.
*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지난 후 묵시적 갱신이 시작됨.
다만, 2달 정도의 월세 금액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 계약되니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 부담?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에 계약했던 조건처럼 2년 정도가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갱신이 3개월이 지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으면 해당 기간을 지켜야 하며, 임차인이 3개월 후 해지를 요청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임대차 계약 만기 1개월을 남기고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거나 갱신이 시작되고 3개월 미만 시기에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 or 대체 세입자를 구할 복비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갱신 후 3개월이 지나면 세입자는 합법적으로 나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집주인이 요구하는 복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련한 통지일을 지나쳤을 경우 자신이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야 불리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총정리!
📍기존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다음 임차인을 직접 구할 경우 가능.
-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임차인이 부담.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 갱신이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언제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 가능
- (* 미리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해야 함)
- 3개월 후에 나가는 사실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협의 되었을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
FAQ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5월 24일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후는 8월 22일이 됩니다. 21일이 3개월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는 집에서 나갈 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내용증명으로 하나요?
가장 좋은 것은 내용증명 같은 서류상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인 >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
📍주택청약 신청 횟수 얼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