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및 해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계좌 일급정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간 이용건수가 49만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피싱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및 해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해 발생 및 예방의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난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서비스로도 진행하고 있어 상반기 대비 이용자가 15배 이상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및 19개의 은행, 23개의 증권사, 7개의 제2금융권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계좌 및 대출 잔고를 확인할 수 있고 소액의 경우 간편하게 잔고 이전과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 모니터링 및 컨트롤 하면서 피싱 범죄로부터 예방이 가능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방법
일괄지급정지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및 고객센터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한 후 일괄 또는 우려되는 계좌 선택 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메뉴바 중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탭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회원가입 or 로그인 진행
- 계좌통합 조회 진행
- 지급정지 신청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제 방법
일괄지급정지를 설정해 두었다가 범죄 우려에서 벗어난 뒤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뒤 정지신청 했던 계좌에 대하여 선택 or 일괄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혹은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신청서를 통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로는 정지 해제가 안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