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자신이 의료비 환급 대상인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초과금을 조회하고 빠르게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 액 초과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간 부담해야 하는 개인별 금액보다 초과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가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보통 개인의 상한액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등의 시기를 고려해 매년 8월쯤 연평균 보험료를 산정해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짓습니다.
2024년 본인 부담 상한 액과 소득분위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표
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
2024년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연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건강보험 소득분위 표
분위 | 지역 | 직장 |
---|---|---|
1분위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2~3분위 | 11,430원 초과 ~ 18,530원 이하 |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
4~5분위 |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
6~7분위 |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
8분위 |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
9분위 |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
10분위 | 242,380원 초과 | 250,250원 초과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경우 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통 8월 중에 우편으로 먼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이전되었거나 스스로 대상자인 것 같은데 우편이 안 와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셀프로 조회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PC : 전체 메뉴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 모바일 앱 : 전체 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초과금 조회는 아주 간단하게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초과금에 대한 환급은 [사전급여와 사후지급]으로 구분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초과할 경우 차액은 병원 측에서 공단으로 청구를 진행합니다.
사후지급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다음 년도 8월 경에 최종 합산했을 때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 측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사후지급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본인부담액 초과금 신청은 총 5가지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
- 우편 or 팩스 신청
-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 내에 [신청종이 / 봉투]가 함께 동봉되어 있으니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전화 신청
- ☎️ 1577-1000
-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or The 건강보험 앱) 신청
단, 실비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은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