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조회(등록기준지 출생지 뜻) 확인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고 시 본적 or 등록기준지에 대한 주소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또한 변경 신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조회 및 변경의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설명을 따라 천천히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적(등록기준지) 뜻
등록기준지는 2008년에 폐지된 호적법 상의 ‘본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 특정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나 주민등록 상에 명시된 주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2008년 이전 출생자는 등록기준지에 나와 있는 본적을 기준으로 하고 폐지 이후 출생자는 부모님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따르는 부 or 모의 성과 본을 따라가게 됩니다.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 절대적인 주소는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방법
본적 조회를 위해서는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상단의 버튼을 통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클릭
- 약관 동의 후 본인인증 진행
-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발급 정보 입력
- 직접 인쇄(PDF 저장 가능) or 전자문서지갑 or 화면 열람 중 수령방법 선택
-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발급 완료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or 기본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동이랗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앞서 말했듯 등록기준지(본적) 변경은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화면 중 [인터넷 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 클릭
- 변경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인 정보 입력을 진행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필수 입력사항 작성
-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완료
변경 신청 시 즉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하는 행정 기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영업시간 1~2일 이내에 다 완료가 됩니다.
본적 조회 FAQ
본적 조회는 어떤 서류로 하나요?
본적은 가족관계증명서 or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법원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본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는 변경을 원하는 성인 당사자나 미성년자 or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 방법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 상 주소랑 같나요?
아닙니다. 실 거주지 or 주민등록 상 주소랑 다른 개념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고유한 지역 주소입니다. 본문에 있는 방법을 따라 본적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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