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건물 등을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로 쉬운 말로 땅 혹은 집값입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 업무를 위해 공시지가를 조회하게 될 일이 꽤 생기게 되는데요. 종류별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메인 홈하면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지시가, 개별 공시지가 등 총 5개의 메뉴탭을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메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한 공시가격입니다.
- 개별단독주택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한 뒤 가격배율을 곱한 가격입니다.
- 표준단독주택 : 대표성, 안전성, 확장성, 중용성 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한 뒤 표준 주택공시가격을 측정합니다.
- 표준지 공지시가 : 토지 이용도, 자연 및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뒤 3.3m제곱 당 가격을 측정한 것입니다.
- 개별 공지시가 : 표준공시지가에 토지 현황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3.3m제곱 당 가격을 측정한 것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왼쪽 3개의 아이콘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토지 공시지가는 오른쪽 2개의 아이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라면 공동주택 항목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주택 및 토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계산 방법
우선 공시지가 계산을 위해서는 단위면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1m2 당 가격으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1m2을 평수로 변환하면 0.3025평이 됩니다. 만약에 100m2이라고 적혀 있으면 30.25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1평을 m2으로 변환하면 3.305785m2이 되는데 3.3으로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 단가는 1m2 기준으로 가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평당 계산은 [공시가격 x 3.3]으로 계산하면 평당가격이 나옵니다.
단, 부동산 공시지가 계산 방법은 대략적인 계산이라 주변 상황이나 변수 등이 포함된 가격이 아닙니다. 스스로 대략적으로 추측할 때 계산 방법을 사용하시고, 실제로는 전문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각 지역별 다이렉트로 부동산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표에 담긴 해당 지역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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