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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인터넷 (건물, 임차주택, 토지)

부동산(건물, 임차주택, 토지, 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인터넷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인하거나 금융 업무를 할 때 떼는 서류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아주 쉽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확인하여 빠르게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뜻?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부동산 소유권, 저당권 등 유효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 및 거래 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료로 ‘등기부등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건물, 임차주택, 토지, 담보물건 등)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식으로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발급 준비물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or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중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신분증이면 되고,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챙겨가면 됩니다.

2.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홈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 메뉴 중 ‘열람/발급(출력)’ 클릭
    • 혹시라도 ‘통합설치’ 안내가 나오면 설치 후 진행해 주세요!
  • 단순 열람은 700원, 출력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좌측에 보이는 많은 메뉴중 [열람/발급(출력) > 발급하기(출력)]를 클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인터넷 (건물, 임차주택, 토지) 3
  • 필요한 건물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입력하고 해당되는 것을 ‘선택’
  • 전부 or 일부, 말소사항포함 or 현재유효사항 등의 선택 항목을 클릭 후 다음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선택(특정인공개 or 미공개)
  • 수수료 결제 후 테스트 출력 진행
    • 결제 후 출력은 딱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출력 필수
  • 테스트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면 로그인 or 비회원 로그인 진행
  • 결제 방법 선택 후 수수료 결제 진행
  • ‘발급’ 버튼을 통해 실제 인쇄를 진행

3. 등기소 방문

오프라인 발급 방법 중 하나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인데요.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주변에 등기소가 있는지 조회한 뒤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창구에서 직원분께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한 통에 1,200원입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앞이나 지하철 역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수수료 결제 후 등기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현금 1,000원이 발생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FAQ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뭔가요?

등기부등본이라 불리기도 하며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소유권 및 저당권 등 현재 유효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열람은 700원, 출력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PDF 저장 되나요?

알PDF 같은 프로그램 미 설치 시 따로 pdf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출력 가능한 컴퓨터에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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