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인도, 장애인, 오토바이 등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지정 구역에 잘못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럴 때 각 위반 항목에 맞게 신고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
개인 사유지, 인도, 장애인 구역 등 조건이 지정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때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유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 사진과 영상을 함께 첨부해야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경우는 자동차 불법주차 신고처와 다르게 경찰청에서 관리하지만 현재는 ‘안전신문고’에서 통합하여 제보를 받고 있어서 ‘자동차, 교통위반’ 항목까지는 똑같지만 ‘이륜차 위반’으로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오토바이(이륜차)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공익제보단에 참여해 신고 건 별로 금액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구분 | 위반 사항 | 과태료 |
---|---|---|
장애인 구역 | 표지판 미부착(or 다를 시) 상태에서 주차했을 경우 | 10만원 |
보호자 운전용(장애인 미탑승 시) | 10만원 | |
주차 방해 시 | 50만원 | |
표지판 위/변조 시 | 200만원 | |
불법 주정차 | 승합차 | 5만원 |
승용차 | 4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합차 | 13만원 |
승용차 | 12만원 | |
소방시설물 표지 내 불법 주정차 | 승합차 | 9만원 |
승용차 | 8만원 |
참고로 주정차 금지 구역은 아래에 해당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건널목
불법주차 신고 FAQ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는 어떻게 가나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로 변경 및 통합되었습니다. 본문 글을 통해 불법주차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불법 주차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만 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발생 일자/시각과 해당 차량번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이 있나요?
예전에는 있었으나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포상금 제도는 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경우는 아직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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