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개명신청 절차 방법(인터넷 온라인, 비용, 서류,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름 바꾸는 것이 크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자신의 미래를 개선하고자 개명을 결정하는데 굳이 시간내어 방문까지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변경 신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프 개명신청 절차
셀프 개명신청 절차를 따라 새로운 이름을 등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작명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개명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준비
- 관할 법원 or 인터넷 접수(문서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 납부 – 문서제출 순)
- 허가여부 결과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변경 신청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인터넷으 개명 신청 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회원가입과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진행
- 메뉴 항목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경로로 클릭해 줍니다.
-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내 사건확인 항목에서 ‘본안사건없음’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 전자소송 동의 내용을 읽고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 해당 건을 처리해 줄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가져오기 누르면 회원 정보 자동 입력)
- 현재 이름과 변경할 이름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입력해 주세요.(허가 후 수정 불가)
- 신청취지 및 이유 부분의 [작성 예시 > 개명허가 신청서] 부분의 내용을 클릭하면 예시문이 바로 입력되며 빈칸 내용만 바꿔주면 됩니다.
- 신청이유는 상세하게 작성한 뒤 저장을 눌러 줍니다.
- 소명이 필요한 첨부 서류가 있다면 업로드 합니다.(필수 아님)
- 필수 준비 서류는 서류명을 하나씩 선택해서 첨부해 줍니다.
- 작성 문서를 전체적으로 확인한 뒤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 송달료 및 인지액을 결제합니다.(약 3만원 대)
- 마지막으로 ‘문서 제출’을 진행하면 온라인 개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보통 1~3개월 정도, 미성년자는 2주~1.5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결정 후 통보까지는 또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2~4개월(미성년자 1~2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명신청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 아버지(부) 기준 / 어머니(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총 3부)
- 10세 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도 추가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개명허가신청서
- (선택) 기타 소명자료
* 2008년 이전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개명 비용
작명을 할 때는 스스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철학관이나 작명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해서 해당 금액은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발급하게 될 시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게 될 때 송달료(31,200원) + 인지액(900원)을 지불하게 되며, 이 비용은 약 3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 비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개명신청 방법
위의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내용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자소송 동의 여부에서 ‘대리인 작성’으로 정보 입력과 신청을 이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 부모님(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부/모 공동으로 신청해야 해서 모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공동인증서도 각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신청 시 필수서류 중 [미성년자 자녀 기준 / 아버지 기준 / 어머니 기준 1부씩 총 3개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기존 서류와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명 후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개명 허가가 완료되면 1달 이내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10~15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됩니다. 참고로 개명 후 1달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서둘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자동으로 변경이 적용 되며 나머지 민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각종 사이트 정보 변경 등의 작업은 개명하고 30일 이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개명신청 기각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기각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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