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고발원 or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및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 및 문제 등이 업체와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억울해 하지 마시고 소비자고발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 ☎️ 1372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는 단일 번호로 1372로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통화 요금은 발신자 부담입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점심 12:00~13:00)이며 강제 구매, 환불정책 위반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며 당한 부당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
전화 외에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이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진행하거나, 한국 소비자원 페이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곳 다 소비자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으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중재자 역할을 해줍니다.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중 [상담신청 > 인터넷 상담] 경로로 접속
- 본인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모범 상담사례를 먼저 확인
- 다른 사례와 겹치는 것이 없을 경우 ‘인터넷 상담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용을 읽은 후 동의 체크 후 다음
- 양식에 맞춰 신청인 기본정보와 구체적인 내용 입력 후 접수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 홈 화면에 있는 ‘피해 구제’ 항목 중 ‘피해구제사례’를 먼저 살펴봅니다.
- 각 카테고리 별로 다양한 사례와 답변이 있어서 웬만하면 해결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만약에 동일한 사례가 없을 시, ‘피해자구제신청’을 눌러 접수를 진행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방문 신고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본원, 강원, 경기, 경남, 충청, 광주, 대구, 제주 등의 지원이 있으며 각 주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FAQ
소비자고발센터는 모든 피해 상담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만 가능하며 임대차 관련, 건축물, 화물차, 택시, 버스, 하도급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의 노동 분쟁 등 안 되는 상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후 어떤 조치를 해주나요?
전문 상담원이 신고인의 사례를 듣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을 안내해 주기도 하며, 구제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피해구제 부서로 이관을 도와줍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 받았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