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인터넷 신고 방법(한국 소비자고발원)

한국 소비자고발원 or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및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 및 문제 등이 업체와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억울해 하지 마시고 소비자고발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는 단일 번호로 1372로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통화 요금은 발신자 부담입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점심 12:00~13:00)이며 강제 구매, 환불정책 위반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며 당한 부당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

전화 외에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이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진행하거나, 한국 소비자원 페이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곳 다 소비자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으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중재자 역할을 해줍니다.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중 [상담신청 > 인터넷 상담] 경로로 접속
  • 본인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모범 상담사례를 먼저 확인
  • 다른 사례와 겹치는 것이 없을 경우 ‘인터넷 상담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용을 읽은 후 동의 체크 후 다음
  • 양식에 맞춰 신청인 기본정보와 구체적인 내용 입력 후 접수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 홈 화면에 있는 ‘피해 구제’ 항목 중 ‘피해구제사례’를 먼저 살펴봅니다.
  • 각 카테고리 별로 다양한 사례와 답변이 있어서 웬만하면 해결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만약에 동일한 사례가 없을 시, ‘피해자구제신청’을 눌러 접수를 진행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방문 신고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본원, 강원, 경기, 경남, 충청, 광주, 대구, 제주 등의 지원이 있으며 각 주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FAQ

소비자고발센터는 모든 피해 상담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만 가능하며 임대차 관련, 건축물, 화물차, 택시, 버스, 하도급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의 노동 분쟁 등 안 되는 상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후 어떤 조치를 해주나요?

전문 상담원이 신고인의 사례를 듣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을 안내해 주기도 하며, 구제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피해구제 부서로 이관을 도와줍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 받았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중고나라 사기 안 당하는 법 >
📍셀프 지급명령신청 >
📍개인회생 무료 상담 신청 >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인터넷 신고 방법(한국 소비자고발원) 2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311

이 게시물은 구독자의 반응이 좋은 글입니다. 함께 평가해 보세요.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