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우대 조건으로 발생되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 피해를 입으셨던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시행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와 신규 영세 중소카드 가맹점의 우대 카드 수수료의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이 약 297만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이 약 153만개, 교통정산사업자(개인택시 등) 약 16만명 등이 있으며 위 사업자에게는 우대 수수료가 0.5 ~ 1.5%가 적용됩니다.
2023년 전체 환급금의 규모는 약 645억원 정도로 가맹점 당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4만원 정도입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표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중소 | 3억 초과 5억 이하 | 1.1% | 0.85% |
5억 초과 10억 이하 | 1.25% | 1.0%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1.5% | 1.25%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1) 신규 가맹점
- 22년 하반기에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매출액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
- 2022.7.1 ~ 2023.1.30일까지의 카드 매출액 기반으로,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차액을 계산하여 가맹점 당 약 34만원 정도 환급액 지급됨
-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로율 적용 및 환급 여부 안내
2) PG 하위가맹점
- 연매출 30억 이하의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 사업자
- 우대 수수료율 0.5 ~ 1.5% 범위 내 적용
- 사용 중인 PG사 혹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 수수료 적용 여부 확인
3) 소상공인 환급금 조회 방법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6개월 단위로 구분된 신규 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 가능
- 별도 신청 없이 가맹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매출 입금 계좌로 환급금 입금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정보 입력 > 환급대상 여부 조회 > 결과 확인
가맹점 수수료 확인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 매입내역 > 월별 매입내역 조회] 경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