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나이 및 온라인 신청방법(계산기, 구직활동 알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퇴사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해고 처리 되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직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제도입니다. 이 ‘고용보험’은 회사 재직 당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었는지 기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의 페이지에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실직 전 3개월의 평균 월급액의 60%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받는 분들 마다 수령 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래의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실업급여 금액을 예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직접 계산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간편하게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나이
아래의 실업급여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실직하기 전 18개월(180일 이상)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적용) -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 or 실직한 사람
- 기준에 따라 취업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신고한 사람
* 단,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요한 귀책 사유로 권고사직 or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딥니다.
위의 실업급여 조건 나이 등의 기본 조건 외에도 몇 가지 현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계약만료(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 계약 종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거부한 경우라면 불가합니다.
- 질병 : 본인의 질병,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회사 측에서 휴가 처리가 불가하여 자진퇴사 했을 시 관련 서류 제출 후 인정 가능)
- 회사 귀책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초과근무,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회사 폐업 정리해고, 위법 사업, 차별대우 등
- 임신, 출산, 육아 : 육아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통근의 어려움 : 회사 위치 이전, 타지역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가능
- 정년 : 정년퇴직의 경우 만 60세가 되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되었을 경우는 신청 불가)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1. 기간 확인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퇴직 직후 바로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을 진행해 보세요!
2.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 회사 측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근로자가 실업신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말하고 빠른 신고를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진행 :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및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급자격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수급자격 신청 전까지 필수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 합니다. 기간 내 방문하지 않을 시 다시 교육을 들어야 교육 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2차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FAQ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만약에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인정일’에 알바를 한 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회수하게 되고 최대 5배 추가 징수,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총 10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될 시 앞으로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6개월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실직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초과일 시 가능하며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수가 미달되어 신청 조건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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