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재발급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여권인데요. 타국에서 신분증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신규, 만료, 분실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2024년 7월부터 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새로 만들거나 갱신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7월부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계정에 따라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 발급 비용이 기존 가격에 비해 저렴해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급 방법도 많이 간소화 되어서 더욱 부담 없이 해외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정도가 인하되고 단수 및 긴급여권은 5,000원 정도가 인하되었으니 아래의 변경된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 | 구분 | 발급 수수료 | 비고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10년 (58면 / 26면) | – 50,000원 – 47,000원 | – 만 18세 이상 – 현역 복무, 병역필/면제 |
복수여권 5년 – 만 8세 ~ 18세 미만 (만58면 / 26면) | – 42,000원 – 39,000원 | – 2016년생 생일 당일 ~ 2006년 생일 미도래 – 병역미필, 대체의무복무 | |
복수여권 5년 – 만 8세 미만 (만58면 / 26면) | – 33,000원 – 30,000원 | – 2016년생 생일 미도래 | |
복수여권 2년 (26면) | 15,000원 | – 1년 2회, 5년 3회 분실 | |
복수여권 잔여기간 (58면 / 26면) | 25,000원 | – 분실, 훼손, 개명 등 | |
단수여권 1년 | 15,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1년 (14면) | – 48,000원 – 15,000원 | – 친족 사망 / 위독 |
복수여권 기준으로 기존에는 53,000원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50,0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됩니다.
여권 발급 소요기간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보통 비수기 기준 3~8일 정도가 소요되고, 성수기 시즌에는 계획한 날보다 넉넉하게 3주 전부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전자여권(신여권)으로 발급하게 될 경우 기간도 4~5일 정도로 줄어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 방법
전자여권(신여권) 발급
전자여권으로 발급 받을 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수령할 때만 창구에서 대면 수령을 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목록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영문성명(배우자성 포함) 변경 희망자
여권 신규발급
여권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대면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시/군/구청 여권 민원실]에서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수 준비물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기타서류)18세 ~ 37세 이하 남성일 경우 ‘병역관계 서류’ / 국적 취득자는 ‘국적취득 증명 서류’
여권 재발급 방법
재발급을 하는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은 시/군/구청 여권 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홈페이지세어 신청하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진행
- 메인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 후 진행
- 여권사진 등록 후 재발급 신청
FAQ
여권 갱신 시 필요 서류는?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사진,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권 긴급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 발급으로 진행할 경우 1~3일 정도 소요되며 보통은 평일 기준 3~8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