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정리(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에 공제 항목만 잘 입력해도 13월의 월급을 보너스처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제도를 일반 직장인이 단숨에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참고하여 공제 항목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산출세액에서 여러 가지 세액에 대한 공제를 거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소득 공제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항목을 체크하여 세액공제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 과정 후에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빙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있는 항목이 많을 수록 공제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한 뒤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 항목은 자동으로 산정되는 부분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얼만큼 공제되는지에 대한 한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일 경우 : 산출세액의 55%가 공제됨
- 130만원 초과일 경우 : [71만 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공제됨
- 근로소득 세액공제 시 한도
총 급여 | 세액공제 한도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 계산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x 0.008] * 계산해서 나온 액수가 66만원 보다 적을 시 한도는 66만원까지 |
7,000만원 초과 | * 계산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x 1/2] * 계산 금액이 50만원 보다 적을 시 50만원까지 |
2. 자녀세액공제
원래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지만 만 7세 ~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 기본 공제액 | 출산 / 입양 시 |
---|---|---|
1명 | 연 15만원 | 30만원 |
2명 | 연 30만원 | 5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셋째 이상부터 한 명 당 연 30만원 | 70만원 |
3.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DC형 or IRP), 연금저축(개인연금), 과학기술공제 등에 해당되는 개인 연금 가입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 700만원 한도 공제 대상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총 급여 1억 2천 or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시 300만원
-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세액공제율 해당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 해당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4. 보장 보험료
자동차 보험이나 암보험 등 뭔가의 보장을 약속하는 종류가 포함되며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 보장성은 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공제 혜택 |
---|---|
보장성 보험료 | – 공제 대상 한도 : 100만원 – 세액 공제율 : 12%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 공제 대상 한도 : 100만원 – 세액 공제율 : 15% |
-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의 납입금을 근로자가 납부했을 시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설정하는 전용 보험 금액을 근로자가 납부했을 경우
5. 의료비
자신의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 공제가 적용되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연령이나 소득이 불문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했을 때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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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 – 공제 대상 한도 : 전액 지원 – 세액 공제율 : 20% |
의료비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 – 공제 대상 한도 : 전액 지원 – 세액 공제율 : 15% |
기타 의료비 (65세 이하 부모님 / 산후조리원 비용 / 안경 구입 비용) | – 공제 대상 한도 : 700만원 – 세액 공제율 : 15% ㄴ 안경 구입비 : 1인당 50만원 ㄴ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6.교육비
[근로자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등의 교육비 지출이 있었다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이후부터 상환하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입니다.
- 근로자 본인 : 전액
- 미취악 아동 : 연 300만원
- 대학생 : 연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재활교육) : 전액
7. 월세
조건에 해당하는 월세 거주자 또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2개의 조건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월세 파트도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 | 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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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간 동안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임차를 위해 월세를 납입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x) | – 공제 대상 한도 : 750만원 – 세액 공제율 : 10% |
과세 기간 동안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x) | – 공제 대상 한도 : 750만원 – 세액 공제율 : 12% |
8. 기부금
특정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적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
- 네이버 기부콩
연말정산 세액 공제 FAQ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면 세액공제 안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 대해 공제 대상이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뭐가 있나요?
본문에 소개한 것처럼 약 8가지의 항목들이 있으며 이 외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