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방법(계산, 조건, 집주인 불이익)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세 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택 관련한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소득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어서 변경된 정책 확인과 자세한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등에서 월세를 살며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아낄 수 있습니다. 15~17%의 세액공제, 연간 최대 1,0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무조건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 변경된 월세액 정책
2023년 | 2024년 | |
---|---|---|
소득기준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 | 연 월세액 1,0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정리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최대 17%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와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았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전용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 대상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 불이익?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하면 집주인과 관계가 틀어지게 될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집주인에게 떨어지는 불이익은 없으며 혹시라도 집주인이 계약서에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해도 이를 막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월세 소득을 얻었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월세공제를 신청했다면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월세 소득신고 또한 필수로 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가 더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주인과 미리 합의 후 신청하면 좋지만, 아무래도 눈치가 너무 보이고 어려우신 분들은 상의 없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소득공제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준비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등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입한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
참고로 신청자의 이름으로 계약했지만 월세는 부모님 혹은 타인이 납부했다면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