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및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하고난 뒤 월세나 전세 등 추후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처리를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확 늘었을 정도로 이사하는 것마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간편하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과정이라 미리 회원가입을 진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메뉴 항목 중 ‘확정일자’ 클릭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클릭
- 유의사항 항목 확인 후 동의 체크 진행
-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신규’ 버튼을 클릭
- 1단계 – 기본정보를 입력(신규 or 재계약 선택 필수)
- 2단계 – 계약정보 입력(임대인/임차인 정보)
- 3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 관련 서류 첨부 및 등록 후 수수료 500원 결제
위의 과정을 마무리하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일 영업일 내에 등기소 직원이 처리해 줍니다.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혹시라도 전세를 재계약 할 경우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몇 가지 상황 중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례 구분 | 확정일자 필요 여부 |
---|---|
임대차 기간이 2년일 경우 | x |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x) | x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 보증금 증액 시 필요 |
전세 재계약에 합의하는 경우 | 보증금 증액 시 필요 |
사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 시 추가로 확정일자를 진행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다만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월세 계약을 진행하신 분들도 위의 전세 때처럼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소액보증금 기준에 해당되는 월세인들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추후에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정확한 수치 아님)
-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은 약 1.65억, 1.45억원 이하
-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등은 약 8,500만원 이하
- 그 외 기타지역은 약 7,500만원 이하로 취급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월세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방법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세대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 배우자 직계혈족 / 직계혈족 배우자 등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나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리 필수 서류만 챙겨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 서류
- 세대주 : 주민등록증(표)
- 소유자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된 등기부등본 등
- 간편인증서 or 공동/금융인증서
전세계약 확정일자 FAQ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증서에 일서를 작성하며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월세 전세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 본문 설명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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