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계산하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인지 옛날에 비해 육아휴직에 대해 권장하는 분위기라 남, 녀 모두 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복직을 하신 분들 중 급여에 대해 덜 받은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 후 사후 지급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출산 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휴직 중 급여의 75%를 지급 받고 다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나머지인 25%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18개월 정도를 사용했다고 할 경우 사후 지급금은 약 4,725,000원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소멸시효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보신 순간 바로 신청하여 미지급 된 금액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조건

사후 지급금 신청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난 뒤 복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시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내 퇴사했을 경우 나머지 25%의 금액은 소멸되게 됩니다.(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인 이유는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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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법

사후지급금 계산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먼저 구하고, 수령 받아야 하는 기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금액을 육휴 급여로 받는다고 치면 [100만원 x 0.25 x 개월 수]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보다 빠르게 계산해 보실 분들은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pc, 모바일(고용보험 앱) 모두 가능하며 신청 경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pc 홈페이지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홈 화면에서 [모성보호 > 모성보호 안내 or 메뉴바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 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중에 편한 경로로 들어갑니다.
  • 자신의 휴직 기간을 선택한 뒤 상세 정보(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이름, 주민번호 등)를 조회합니다.
  • 실제 복직일과 실제 퇴직일을 선택합니다.
  •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 내역서]를 서류로 첨부 후 저장을 누릅니다.
  • 첨부까지 마무리 한 뒤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제출을 완료하면 어느 센터에 접수 되었는지와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날 육휴를 시작하면 2월 1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월 내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전제 하에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금 25%만 받으면 나머지는 언제 받나요?

육아휴직 중에 이미 75%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고 이후 복직 6개월 이상을 근무했을 때 나머지 사후지급금 25%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못 채우고 퇴사할 경우 사후 지급금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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