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록 방법(준비물, 유효기간,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계약이나 부동산, 사업 등의 거래 시 사용하게 되는 서류로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에서는 불가했던 발급이 9월 30일부터 무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매번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던 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제부터 인터넷에서 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금융 거래나 부동산, 사업 계약 등 중요한 거래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행정 기관에 신고한 인감 도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2024년 개정 사항
기존에는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해야 했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법원이나 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
발급 방법 |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수수료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1통당 600원 |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면제 대상 |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신분 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1. 내국인 신청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2. 외국인 신청 시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3.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 위임장 작성 후 제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양식 다운로드
4. 미성년자 or 후견인 대리 신청 시
- 본인 or 피성년(한정) 후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or 성년(한정) 후견인 신분증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홈 화면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입력
- 연관 검색어 중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입력 진행
인감증명서 발급 FAQ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되나요?
기존에는 불가했지만 24년 9월 30일부터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인과 법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모두 3개월까지 입니다. 제출처에서 명시한 유효기간 확인 후 발급 및 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언제부터 되나요?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기존에 보안성의 문제로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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