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서류, 사유, 비용)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흔하게 이름을 개명하곤 하는데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이를 신고하고 기존의 모든 정보들을 변경하는 절차가 상당히 귀찮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개명신청이라도 인터넷으로 편하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필요 서류, 비용 등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대상

개명 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만 19세 이상자여야 하고, 실명 사용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이름으로 2회 이상 개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개명을 이미 진행 했었다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사이트 홈 화면 메뉴바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경로로 이동합니다.
  • 회원가입 이력이 없다면 실명 확인 후 [사용자 등록] 진행
  • 가사 서류(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 선택
  • [관할법원 찾기] 진행 후 등본 상의 주소지 입력
  • [당사자입력] 버튼을 통해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한글/한자)
  • 신청취지 및 개명신청 사유 입력(각 2,000자 이내)

개명신청 사유에 대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법률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개명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
  • 인지송달료(소송비용) 납부 결제
  • 관할법원 및 제출 문서 선택 후 제출 진행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 시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발급 시 서류명과 파일명을 동일하게 한 뒤 저장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법원의 허가 결정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비용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개명신청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 내부의 ATM 기기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후 절차

약 3개월 정도 소요 후 개명신청이 승인되었다면 그대로 끝이 아니라, 개명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명 허가 후 한 달 이내 미신고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받은 [개명허가 결정문]
  • 개명 허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의 도장
  •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준비

신고까지 마무리 되면 약 3~10일 이후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완료되면 [면허증, 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온라인 사이트 정보] 등 일상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민등록초본과 기본증명서를 통해 다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

굉장히 절차가 번거롭긴 하지만 개명신청 한 김에 몰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추후에 귀찮은 일 없이 일상 생활을 진행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제 때 모든 정보를 변경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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