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명의 이전, 폐차 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 정기검사 기간, 저당 등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기록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온/오프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의 방법을 확인 후 발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별로 관리하는 자동차 기록으로 차량 첫 등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꼭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때 갑부, 을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로 담겨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로 떼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 자동차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연식
– 최초 등록일
– 용도
– 최종 소유자
– 사용 본거지
– 자동차 검사 이력
– 주행 거리
– 과태료
– 압류 기록
– 세금 체납
– 자동차 저당 관련 내용
– 그 외 공시가 필요한 내용
– 저당권 설정 및 변경 내역
– 이전 말소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을)은 저당권이 잡혀있을 경우에만 조회 발급이 가능하며 그런 내역이 없다면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리스, 차량 할부 구매, 자동차 담보 대출을 했을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어떤 차이?

  •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로 차량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등록 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정보)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 구매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량 및 소유자 정보,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및 그외 모든 이력)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

1. 오프라인 발급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상황상 불가한 경우 [전국 시/군/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무인 민원 발급기] 중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서류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300원 부과

2. 인터넷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비회원 신청도 가능)
  • 홈 화면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입력
  • 자동차등록원부 갑 or 을 중 선택하여 ‘발급하기’ 버튼 클릭
  • (비회원 신청 시) 이름, 주민번호, 자동입력방지 문자 작성 후 확인
  •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
  • 온라인 발급 or 열람, 방문수령 중 선택하여 발급 신청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접속
  • 홈 화면에 보이는 [자동차민원 온라인서비스 > 등록원부발급(무료)] 클릭
  • 전체동의 체크 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공동인증서로 인증 진행
  •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 > 갑/을 선택 > 발급/열람 선택 후 신청
  • 다시 한 번 공동인증서 인증 진행
  • 민원신청 내역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or 출력 가능

이렇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을 위해 오프라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적은 금액이지만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발급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이 부분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게 보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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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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