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 기준 혜택과 스티커 발급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타고 계신 분들 중 자신이 저공해 차량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인증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를 의미하며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저공해차량 기준
- 1종 :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무공해 차량 종류(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자동차)
- 2종 : 전기와 내연기관을 함께 써서 오염 배출이 기준 이하로 낮은 차량(하이브리드 자동차)
- 3종 : 오염물질이 일정 기준 아래로 배출되는 차량(가솔린, 휘발유, 경유 LPG, CNG)
등록 혜택
1,2,3종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적용되는 저공해차량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 / 공항주차장 할인
-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 공항주차장 50% 할인 적용
- 1종에 해당하는 전기차, 수소차는 100% 할인 적용
- 자동차세 / 취등록세 감면
- 지자체별 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감면 적용
- 서울 혼잡통행료 / 지하철 주차장 할인
- 1종 / 2종은 전액 면제 적용
- 3종은 50% 할인 적용
- 지하철 주차장은 1일 1회 80% 할인 적용
- 공공기관 전용 주차
- 1종 / 2종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공기관 주차장 내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칸에 주차 가능(3종 제외)
- 차량 2부제 영향 없음
- 구매 지원금
- 저공해 자동차 구입 시 지자체별 환경부 보조금 지원
- 지자체별, 배출가스 정도에 따라 금액 상이(최소 400 ~ 최대 970만원)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애초에 수소차, 전기차인 경우 바로 저공해 자동차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혜택이 생겨나기 전에 차량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2가지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번호 확인
자동차 본네트를 열면 위쪽 뚜껑 끝 부분에 배출가스 관련 일련번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MMY-KM-12-00]의 형식으로 번호가 있는데 그중 ’12’ 영역이 배출가스 정보입니다.(* 모델년도 – 제조사 – 배출가스 정보 – 일련번호)
뒷자리 숫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종이면 1, 2종이면 2, 3종이면 3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해당 번호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확인
차량 본네트 확인이 어렵거나 색이 바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 종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위의 조회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 or ‘시청 및 구군청’에 방문하여 스티커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지참 시,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날인이 된 위임장 or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챙겨 가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FAQ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받은 거는 어디에 붙이나요?
발급 받은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차량 앞면 유리 하단에 부착해 줍니다.
꼭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 혜택이 적용 되나요?
발급 받은 스티커를 통해 시스템이 스캔 및 조회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발급 후 부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없더라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라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일부 노후 시설에서는 스티커로 판별 진행)
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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