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내역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보통 전세 집을 들어가기 전에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지 미리 알 수 있도록 매수, 전세, 주택 담보 대출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평소에 자주 발급하지 않는 생소한 서류라 어디서 발급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을 확인 후 빠르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확인서’ 모두 같은 명칭으로 불리는 서류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 주택 담보 대출 시 발급 받아서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요즘은 전세사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지 꼭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신청 조건
신청 조건 | 준비물 |
---|---|
임대인 or 임대인의 세대원 | 신분증 |
임차인 or 임차인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물건지의 소유자(임대인), 세입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소유자(임대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 |
경매 참가자 | 경매 물건을 확인하는 서류 (경매사이트 출력 or 신문공고문) |
신용정보 회사 | 법인인감증명서 or 사용인감계, 방문자 신분증, 방문자 사원증,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
매매계약자 | 매매계약서,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
집행관 | 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 신분증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이 가능하며 각자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을 챙겨서 가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은 모두 불가하고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전국의 아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때는 신청서 양식에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빨간 표시된 영역을 모두 채워서 제출하면 됩니다.
미리 서식을 뽑아서 작성해 갈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FAQ
대리인이 발급할 땐 어떻게 하나요?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은 소유자, 임차인, 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 받을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이해관계인인 [주택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등이 정보제공 요청서를 내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열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내용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능한가요?
전입세대열람원은 무인 발급기에서 취급하지 않아서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발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랑 전입세대열람이랑 같나요?
아니요. 다른 문서입니다. 주민등록표는 주민 등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개인에 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세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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