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금액 인터넷 신청 방법(실업급여 취직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금액 및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빠른 기간 안에 재취직을 했을 경우 소정급여 일수의 반절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취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120일~270일의 1/2)을 남기고 재취업이 되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절반의 수당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금액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구직급여 곱하기 남은 급여일수 곱하기 0.5를 해주면 빠르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받았던 구직급여 x 남은 급여 일수 x 0.5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는 상태
  • 12개월 이상 고용된(or 사업 영위) 상태 – 사업주가 변경 되어도 단절 없이 지속 근무
  • 마지막 퇴사한 회사랑 다른 회사여야 함(기존 퇴직한 회사와 동일하거나 연관 및 재고용 안 됨)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재취업일 or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재취직 or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경로로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상자일 경우만 확인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필수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or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5세 이상은 6개월 증빙)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12개월의 매출증빙내역 or 사업을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조기취업수당 FAQ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일 경우 재취직 or 사업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12개월 근속한 뒤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본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후 1개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을 시작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자 개인마다 1개월 날짜가 상이합니다.

조기 재취업 하고 이직도 하면서 12개월 근속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서 자체는 최초에 재취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한 뒤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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