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회 방법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과세 대상, 기준, 세율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12월에는 종부세 납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금액과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회 후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뜻?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소지하고 있는 법인 or 개인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7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했어도 종부세는 따로 부과되는 것이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종부세 납부 기간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납부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참고로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12월 15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나대지, 잡종지, 상가, 사무실 등의 과세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 과세 기준 |
|---|---|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 초과 시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시 |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 –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시 |
|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 – 공시가격 80억원 초과 시 |
- 6월 1일을 기점으로 주택수를 계산해야 함.(납세자 1인 기준)
- 다가구 주택의 경우 1동 = 1주택
-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 각자 1주택 소유로 침
- 1)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시 각자 9억씩 최대 18억까지 공제
-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후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공제
종부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종부세는 250만원이 초과하게 될 경우 6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금액 기준 | 납부 |
|---|---|
| 250만원 이하 | 12월 15일까지 일시납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초과금 분납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1/2 이하 금액 분납 |
그리고 납세자에 해당되면 고지서를 받게 되지만 혹시라도 못 받았을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조회, 신고/납부 등을 한 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홈택스, 은행 방문, 은행 앱 or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계산법
🔥 종합 부동산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 x (1-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x (1 - 감면율) - 9억(1세대 1주택 시 12억)} x 60%(토지의 경우 100%)
셀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생각될 경우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2주택 이하일 경우) | 세율 | 누진공제액 |
|---|---|---|
| 3억 이하 | 0.5% | x |
| 6억 이하 | 0.7% | 60만원 |
| 12억 이하 | 1.0% | 240만원 |
| 25억 이하 | 1.3% | 600만원 |
| 50억 이하 | 1.5% | 1,100만원 |
| 94억 이하 | 2.0% | 3,600만원 |
| 94억 초과 | 2.7% | 1억 180만원 |
| (3주택 이상일 경우) | 세율 | 누진공제액 |
|---|---|---|
| 3억 이하 | 0.5% | x |
| 6억 이하 | 0.7% | 60만원 |
| 12억 이하 | 1.0% | 240만원 |
| 25억 이하 | 2.0% | 1,440만원 |
| 50억 이하 | 3.0% | 3,940만원 |
| 94억 이하 | 4.0% | 8,940만원 |
| 94억 초과 | 5.0% | 1억 8,340만원 |
종부세 조회 FAQ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보유 시 보유 기간과 보유자 연령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되게 됩니다.(최대 80% 중복 공제 적용 가능)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사무서에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방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누가 해당되나요?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목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 해당 년도 주택분의 종부세 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 1세대 1주택자(한시적으로 2주택자 특례 포함)
4. 직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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