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회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과세 대상 기준 세율

종부세 조회 방법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과세 대상, 기준, 세율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12월에는 종부세 납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금액과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회 후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뜻?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소지하고 있는 법인 or 개인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7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했어도 종부세는 따로 부과되는 것이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종부세 납부 기간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납부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참고로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12월 15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나대지, 잡종지, 상가, 사무실 등의 과세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과세 기준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 초과 시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시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시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 공시가격 80억원 초과 시
  • 6월 1일을 기점으로 주택수를 계산해야 함.(납세자 1인 기준)
  • 다가구 주택의 경우 1동 = 1주택
  •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 각자 1주택 소유로 침
    • 1)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시 각자 9억씩 최대 18억까지 공제
    •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후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공제

종부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종부세는 250만원이 초과하게 될 경우 6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액 기준납부
250만원 이하12월 15일까지 일시납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초과금 분납
500만원 초과세액의 1/2 이하 금액 분납

그리고 납세자에 해당되면 고지서를 받게 되지만 혹시라도 못 받았을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조회, 신고/납부 등을 한 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홈택스, 은행 방문, 은행 앱 or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계산법

🔥 종합 부동산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 x (1-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x (1 - 감면율) - 9억(1세대 1주택 시 12억)} x 60%(토지의 경우 100%)

셀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생각될 경우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주택 이하일 경우)세율누진공제액
3억 이하0.5%x
6억 이하0.7%60만원
12억 이하1.0%240만원
25억 이하1.3%600만원
50억 이하1.5%1,100만원
94억 이하2.0%3,600만원
94억 초과2.7%1억 180만원
(3주택 이상일 경우)세율누진공제액
3억 이하0.5%x
6억 이하0.7%60만원
12억 이하1.0%240만원
25억 이하2.0%1,440만원
50억 이하3.0%3,940만원
94억 이하4.0%8,940만원
94억 초과5.0%1억 8,340만원

종부세 조회 FAQ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보유 시 보유 기간과 보유자 연령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되게 됩니다.(최대 80% 중복 공제 적용 가능)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사무서에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방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누가 해당되나요?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목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 해당 년도 주택분의 종부세 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 1세대 1주택자(한시적으로 2주택자 특례 포함)
4. 직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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