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가요? 전반적인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내용과 스스로 신고할 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해 1년 간 근로소득 외에 사업 및 기타 수익이 있는 분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 세금 업무 중 하나라 아무것도 모른 체 진행하면 잘못 신고할 수도 있으니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작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생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했지만, 근로 외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매년 5월에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사업 소득자(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
- 직장 외 부가 수입이 있는 사람(부업 소득)
-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은 사람(프리랜서, 아르바이트)
- 이직 or 퇴사로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
- 연금, 배당, 이자 소득자
- 기타 소득자(복권, 이벤트, 상금 등 일시적 소득)
신고 제외 대상
- 작년 소득이 0원인 사람
-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사람
- 퇴직 소득만 있는 사람
- 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매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2024. 5. 1(수) ~ 31(금)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6월 ~ 7월 사이에 받게 됩니다.
유형별 종소세 신고 방법
각 유형별로 신고가 필요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되는 범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업 소득 :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모든 사업 소득
- 기타 소득 : 필요 경비 80% 공제한 후, 연간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 이자, 배당 소득 :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 연금 소득 : 1,200만원 초과 시 신고
- 근로 소득 : 5년 이내 이직 or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
유형별 대상자
G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적은’ 간편장부 대상자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
G, F 유형
G, F 유형이 신고할 때는 ARS로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받은 세액을 ARS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최대 2만원 공제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ARS : ☎️1544-9944
- 2번(종합소득세) > 1번(소득세 신고)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 누르기
-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조회
- 이후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E 유형
E 유형의 경우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해당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 내역에 수정할 부분을 검수하면서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 자신의 신고 팝업이 뜨면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 기본정보 입력 진행
-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D 유형
D 유형의 경우 매출이 높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경우 사업에 생긴 적자를 15년 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붙기 때문에 제 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납부세엑 x 미납 기간 하루 마다 0.022%
잘못된 소득액 측정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필요 경비 등을 입력하면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타 경비만 적용해 줘서 소득이 더 많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불가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최대 2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나면 공제 or 환급금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 혜택 신청 불가
종소세 신고를 마무리 해야 ‘소득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나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등에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명원 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신고자는 당연히 혜택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됩니다.
환급금 지연
정기 신고 기간을 지나게 될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해야 하는데 환급금이 있는 신고자의 경우 6~7월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을 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3달이 더 지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 불이익
이미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 받는 사업자의 경우 꼭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받고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년 창업이나 장년 창업 등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