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및 수령 나이, 지급방식 등 전체적인 신청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대비를 떠올렸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을 이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 연금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고 계시면 운영하기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택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조회해 보세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부동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
연금 지급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정할 때 기분이 되는 주택가격의 경우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로 반영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곳의 경우(주택, 오피스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결정됩니다.
- 가입자 연령 : 부부 중에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진행되는데요. 주택가격이 동일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고,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자신이 수령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참고해 보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주택연금 > 가입안내] 접속
- 주택소유자/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가격 등 기본 정보 입력 후 [조회] 진행
- 조회 결과 확인
조회 결과의 경우 [연금 지급방식, 월 지급금, 인출한도 설정 금액, 초기 보증료]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 후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이 : 본인 및 배우자 나이가 55세 미만
- 주택유형 : 주택 공시지가 9억 이하
- 보유주택 수 : 1주택 소유자
* 보유주택 합계가 9억원 이하이며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신청했거나 상속 및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담보주택 외 1주택을 기간 내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령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신방식 : 매월 평생 지급 받는 방식
- 대출상환 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범위 내에서 한 번에 찾고 나머지를 매월 평생 지급 받습니다.
-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or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부부 기준 1.5억 미만의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 보다 매월 최대 약 20%를 더 지급 받습니다.
- 확정기간 방식 :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만 매월 지급 받는 방식
그리고 지급유형에 대해서도 선택해야 합니다.
- 정액형 : 월 지급금을 가입자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 금액으로 고정 납부하는 것
- 증가형 : 최초의 월 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 마다 3% 증가 하는 것
- 초기증액형 : 월 지급금이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정액형 보다 많이 받고, 그 이후부터 최초 지급금의 70% 정도 지급 받는 것
- 정기증가형 : 최초 월 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 주기로 4.5%씩 증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