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로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냈다면 이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목별, 유형별, 기간별로 얼만큼의 세액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때 발급 받는 문서인데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어지며 제출 용도에 따라서도 세목을 다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증명서로 부과되었던 지방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체납 및 완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처럼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제출하기도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국단위’의 경우 과세증명서는 오프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미과세증명서는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 위택스 2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부24 or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진행
- 홈 화면에 보이는 ‘지방세 납세증명’ 클릭
- 세목별 과세증명, 미과세증명, 방문수령 중 원하는 항목 클릭
-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항목 기재 후 신청
- 인쇄 or PDF 다운로드 중 선택하여 발급 완료
2. 주민센터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증을 챙겨서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800원이 발생하니 미리 현금으로 챙겨가는 것이 편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단위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법인대표 명의 신청 시 : 법인 대표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3.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입구나 구청, 지하철 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400원이 발생되며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나가는 길에 잠시 들리는 것도 편리합니다.
총 정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 무인발급기 | 주민센터 |
---|---|---|
– 정부24, 위택스 홈페이지 – 수수료 무료 | – 주민센터, 구청, 지하철 역 앞 – 수수료 400원 |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수수료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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