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 및 만기 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출시되었던 저축 지원 프로그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0만원을 저축 시 추가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미래를 위한 저축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혜택을 주는데요. 24년 올해에는 어떤 조건으로 개설이 가능한 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지원 프로그램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자신의 꿈을 향해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매칭 :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이러한 1:1 또는 1:3 매칭 지원은 청년들이 더 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 유지 및 교육 이수 조건 : 청년이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면, 적립된 자금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 추가 지원금 제공 :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정책 대상별로 다양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은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저축 기준 근로소득 장려금 수령까지 총 720만원 ~ 최대 1,080만원이 되며, 360만원 저축 시 매월 10만원 ~ 최대 3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류 | 내용 |
---|---|
가입 기간 | 3년(군입대 특례자는 5년) |
가입 금액 |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만원 단위) |
금리 | 3년 2%(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 제공) |
이자 지급 방법 | 만기일시 지급식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
청년저축계좌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년부터 확대된 지원 범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포함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입 연령 : 신청 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자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되고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을 하였다면, 계좌 신청은 5월부터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2024년 5월 1일 ~ 26일까지, 온라인은 5월 15일 ~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 내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및 통장 개설을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
아래의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등 편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 필수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 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
기타 사업소득자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농림축산업 사업소득자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처할 만한 입증 서류 –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 소득자 |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 – 전월세 or 사업장 운영 : 임대차 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 증명서 – 법정 한부모 : 한부모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이상가구, 18세 미만 아동부양가구주, 65세 이상 노인 부양 가구주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년간 경제활동 확인가능 서류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급여이체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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