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및 기간, 비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 중 하나인 청년 도약 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최대 5,0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인기였는데요. 다만 예치 기간이 긴 편이다 보니 대중적으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시납입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일시납입은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일시납입은 예금과 적금이 복합된 형태로 최소 200만원 ~ 1,260만원의 일시금을 납입해서 초반의 적금 납입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납부액인 1,260만원(70만원 x 18개월)을 일시납입할 경우 18개월 동안 6%의 이자가 추가되어 약 53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만기 시 최종 수령액이 약 5,056만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2년간 들었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자가 도약계좌로 옮긴다고 봤을 때 희망적금부터 들었던 금액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5년간 둘 수 있다면 5천만원 가량의 목돈 모으기에는 아주 좋은 예금이 될 수 있습니다. 6% 대의 예금은 찾아 보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기간과 납입액에 대한 부담만 없으면 목돈 모으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하다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한 청년은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소 200만원 ~ 최대 청년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신청 기간 동안 일반 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
2024년 2월 만기자는 3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3월 만기자는 4월에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40만원부터 ~ 70만원까지 중 월 설정금액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한 후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합니다. 만약에 청년 희망적금을 만기해지 후 도약계좌에 일시납 할 경우 ‘정부 기여금’ 또한 일시에 매칭 지급이 되며,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신규납입을 시작하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 가입조건 확인 결과를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으로 안내
- 신청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 진행
청년도약계좌 특징
가입 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 개인 – 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 소득 6,300만원)
-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을 경우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들고 있던 분들은 만기 및 해지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내일저축계좌 및 내일채움공제 등의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가입 조건에 충족하는 부부 가구일 경우 각각 가입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의 경우 3.25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조건
5년간 최대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
혜택
- 지원금 – 최대 144만원(납입원금 or 기준금액 X 기여금 X 지급비율)
- 이자 –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소득 + 우대금리
- 비과세 – 가입자가 만기, 특별 중도해지,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등 시에도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사유 : 혼인, 출산 등
FAQ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비대상은 뭔가요?
일시납입 비대상이라고 표시된 경우,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이 대상자 조건이 아니거나 가입 가긴 중에 소득이 증가 및 감소한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에 충족하는 상태인지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기간은?
보통 전월 만기자는 그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ex. 2월 만기자는 3월 말까지 일시납입 신청 가능) 하지만 은행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 은행 홈페이지 or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