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서류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최대 20만원, 연 48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다만, 매년 할당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2025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공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총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신청자 접수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2단계 : 관할센터 접수 > 접수 상담 > 신청 안내
- 3단계 : 조사 > 공적 자료 조회 요청 > 소득, 재산 조회결과 수신
- 4단계 : 지원 결정 > 결과 통보 > 월세 지급
- 납부 임대료 최대 480만원(월 20만원, 24개월)
1.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만 19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추가 조건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가구 | 원가구 |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및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통장사본, 전입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 증빙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은 신청 승인이 완료 되면 20만원씩 매월 25일에 신청한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청년월세 FAQ
청년 월세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일 경우 100% 이하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상시 지원하나요?
매년 할당되는 예산에 따라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자신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방법 >
📍 월세 환급 신청 >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