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조건 및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조건 및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업 및 취업 준비에 힘 써야 할 청년들에게 걱정 하나를 덜어주는 만큼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 신청 조건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특별시, 광역시, 특별차지시의 경우 원친적으로 불인정)

2024 주거급여 기준

2024년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금액(원/월)
1인 가구1,069,654원
2인 가구1,767,652원
3인 가구2,263,035원
4인 가구2,270,358원
5인 가구3,213,953원
6인 가구3,656,817원
7인 가구4,087,197원

* 8인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자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대신 신청하게 될 경우 위임장을 꼭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온라인 or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원하는 수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만 진행하면 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현장 접수 진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지참
  • 주거급여 콜센터 번호 : ☎️1600-0777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내에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별도로 청년에게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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