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조건 및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업 및 취업 준비에 힘 써야 할 청년들에게 걱정 하나를 덜어주는 만큼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청년이 아니어도 조건에만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기간 : 2024.1.1 ~ 12.31
✅ 지원금액 :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그 외 특례시 | 그 외 도시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 신청 조건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특별시, 광역시, 특별차지시의 경우 원친적으로 불인정)
2024 주거급여 기준
2024년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금액(원/월) |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27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7인 가구 | 4,087,197원 |
* 8인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자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대신 신청하게 될 경우 위임장을 꼭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온라인 or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원하는 수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만 진행하면 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현장 접수 진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지참
- 주거급여 콜센터 번호 : ☎️1600-0777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내에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별도로 청년에게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분리지급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예산 소진 바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은 일반 주거급여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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