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 및 조건(신용회복위원회 실효 기준, 뜻)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 높아진 금리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던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원활하게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실행하는데요. 그중에서 프리워크아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뜻?
프리워크아웃은 채무 연체일이 31일부터 89일 사이(90일 미만)으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이 있으며 채무 금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 제도로, 장기간 분할상환이나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 3.25% / 최고 8%)
- 분할 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분할상환 /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채무자의 상황 고려 후 진행)
- 채무 감면 : 연체 이자에 한해 감면 진행
프리워크아웃 조건
- 연체기간 31일 이상 ~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
-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담보채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
프리워크아웃 신청은 전국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or 사이버 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제 3자는 뒤 6자리 마킹 처리 / 2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프리워크아웃 실효 기준
변제금에 대해 미납이 생긴다고 해도 바로 실효가 되진 않고 개월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측정되며 최대 3개월까지는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납부 개월 | 실효 기준일 |
---|---|
18개월 미만 | 미납 4개월째~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미납 6개월째~ |
36개월 이상 ~ 42개월 미만 | 미납 8개월짜~ |
48개월 이상 | 미납 10개월째~ |
미납으로 인해 실효가 된 상태라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실효일로부터 2개월 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한 뒤 실효 취소 신청(미납금 중 1회차 이상을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한 상태여야 가능)
- 미납한 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방문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실효 취소 신청 가능
프리워크아웃 FAQ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무슨 차이인가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조정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90일 미만인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 기간을 장기로 설정했을 시 초반 이자 금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군인 신청 혜택은 없나요?
사회취약계층, 대학생, 미취업 청년, 국복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약정 이자율에서 70%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채무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