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계산기 미지급 신고 세금(알바, 폐업, 권고사직)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or 벌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힘들어도 꼭 예고 후 정리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데 예고를 못 했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수당이 지급될 경우 통지하지 않았어도 즉시 해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 or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태료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제때 통보하거나 수당을 지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외 조건
단, 예고나 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목록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단, 해고 통보할 때는 3개월 미만이었지만 해고 당일까지 근로 일수가 3개월 이상일 경우 예고 수당 지급해야 함.
- 천재지변,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한 경우
- 부도 or 도산에 해당(개인적 폐업은 불가)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피해나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노동부령이 지정한 사유에 해당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 수당은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1개월치 월급이 아니라 일 통상임금으로 계싼하여 30일 수 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 [시급, 일 통상임금]을 구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 통상임금 = 시급 x 근무 시간(ex. 8시간)
- 해고예고수당 = 일 통상임금 x 30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 했는데 수당까지 못 받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 항목 중 [민원신청, 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 검색 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해도 되고, 61번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항목을 선택해도 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안내에 따라 접수가 진행되며 사실관계 조사 및 체불 임금 확정 후 지급지시가 이루어집니다.
- 약 2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별도의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FAQ
개인적인 사유로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일방적인 근로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기간이 지났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or 사고로 인한 폐업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한테도 해고예고 수당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지만 미만이라면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 예고 해도 되나요?
말로 통지해도 되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녹음이나 서면을 통해 반드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