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과태료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란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의무발행 업종인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등의 사업자는 필수로 영수증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 등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사업자는 발행해줘야 합니다.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소비자의 발급 의사와는 관계 없이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발급 후 뒤에서 몰래 취소, 허위로 발급한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런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고 사업자는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 위반 기준 (미발행 / 발급거부 / 임의취소) | 신고 포상금 |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위반 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or 발급 거부 신고는 거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PC/MO)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hometax) pc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손택스) 접속
- 메뉴 항목 중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미발급 신고 or 발급거부 신고] 진행
- 안내에 따라 신고 내용(공급자 정보, 신 내용, 거래 증빙 자료, 포상금 지급 계좌 등)을 적습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산세)
- 미발행 과태료 가산세 : 거래 금액의 20%
- 과태료 한도 : 최대 500만원
혹시라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가능한 상황
-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할 만한 정당한 사유(시스템 오류 등)
- 날짜/금액 오류 – 거래 금액이나 발행 날짜가 잘못된 경우
- 소비자 미요청 – 소비자가 애초에 요청하지 않았으며 미발행 하는 사실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아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장님들의 경우 발행/발급 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 하신 경우도 계실텐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빠르게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FAQ
현금영수증 발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발행 방법은 본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여부에 대해 고지 받지 못 했거나 소비자 측에서 요청했음에도 안 해줬다면 신고 및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본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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