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보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근로나 사업, 그리고 기타 소득 등을 통해 얻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청약, 대출, 취업 등 여러 상황에 쓰이게 됩니다.
딱 5분만 투자하면 손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ARS 등 총 3가지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발급 신청
온라인이 가장 간편하지만 어딘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집에 프린트기가 설치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PDF 저장도 가능)
- 위의 버튼을 통해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홈 화면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입력하면 뜨는 아래의 글씨를 클릭합니다.
- 민원서비스 상단에 보이는 항목의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회원 or 비회원 중 편한 방법 선택(비회원 시 최종 발급 때 본인인증 필요)
- 신청내용, 수령방법, 발급내용 등 별표 표시된 항목 모두 기재
- 맨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민원접수 후 신청현황에서 ‘문서출력’ 클릭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본인 거주지 근처의 세무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가까운 세무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 접수 및 처리기관 > 세무서
세무서 확인 후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택1)
-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기타(사진 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적사항 확인 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 법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1개
소득금액증명원 보는법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표시 영역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연도라면 1번 부분인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각종 수입 및 소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 총 급여액
- 소득금액 : 근로소득 금액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했다면 2번 부분인 [연말정산 현황]에 소득금액이 표기됩니다.
2번 부분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업소득만 표시가 되고 프리랜서나 나머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가 되오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