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영수증을 보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수 및 수정이 완료되어야, 괜히 번거롭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을 보며 궁금한 항목은 ctr+F를 통해 단어나 번호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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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4

위 이미지의 빨간 박스 쳐진 부분들을 보면 1부터 11번까지는 기본 정보 영역이라, 회사 or 사업자, 개인정보, 근로기간 등에 대해서 오기재 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13 ~16번 까지는 벌어들인 수익(근무처별 소득명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18 ~ 20번은 급여 외에 추가 수익(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 영역, 72 ~ 80번은 세금(세액명세)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번호와 명칭에 따른 설명은 아래에 이어가겠습니다.

1) 근무처별 소득명세 영역

  • 12. 감면기간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신 분들이 봐야 하는 영역으로, 감면 적용 받은 기간을 확인
  • 13. 급여 – 소득금액의 총 합으로, 비과세 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의 비용은 제외한 금액
  • 14. 상여 –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상여금, 인센 등의 +@ 개념의 금액
  • 15. 인정상여 – 급여 및 상여를 제외한 상여금
  • 16. 계 – 12 ~15번 금액의 합계

2) 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 영역

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 영역인 18 ~20번 까지는 급여 외 수익으로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식대, 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생산근로자 야간수당 등이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세액명세 영

세액 명세 부분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거나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2. 결정세액 – 1년간 번 수익에서 모든 공제 후 나오는 세금
  • 73~74. 기납부세액 – 회사에서 떼고 납부한 세금
  • 76.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의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여기에 ‘+’로 표기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의미고, ‘-‘ 표기가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현) : 지금 현재 근무 중인 회사 정보 및 급여액 입력

* 종(전) : 연말정산 할 때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거나, 타 회사 겸직자가 제출한 경우 입력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2p)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5

4) 소득공제 영역

  • 21. 총급여 – 1p에서 봤던 현 근무지와 이전 근무지 과세 급여의 총합계 확인
  • 22.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영역으로, 소득세법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자동 계산
  • 2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값
  • 24~16.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로 입력된 항목으로 1인 기본 150만원씩 공제 적용
  • 27~30.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추가공제 건이 있는 경우 확인
  • 31~32.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처럼 공적인 납부액 입력
  • 33.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영역으로 회사에서 납부한 내역으로 입력
  • 34. 주택자금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신고서에 작성했을 시 확인(1주택 이상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38~46. 그 밖에 소득공제 – 청약, 개인연금 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항목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5) 세액공제 영역

  •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소득공제 항목] 금액
  • 49.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기준으로 계산된 소득세액
  • 50 ~ 54. 세액감면 – 세액감면 대상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52번에 해당)
  •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 소득세 법률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자동 계산 적용
  • 56.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인 경우 해당
  • 57~59.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계좌 등 공제 대상일 경우 해당
  • 60.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이며,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초과 돼도 100만원까지만 인정)
  • 61.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며 자동으로 계산 적용
  • 62.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에 관련해 실제 지불한 금액 및 공제 대상액
  • 63. 기부금 – 실제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액
  • 71. 결정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모든 항목들을 반영한1년간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최종 소득세액
  • 81. 실효세율 – 실제로 적용 받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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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때 보통은 1~2p를 중요하게 확인하게 되며, 특히 세금을 줄이고자 할 때는 2p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나 부양 가족 중에 인전공제 대상자가 있을 경우 3p까지 발생하는데 77번. 인적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면 O 표시가 되어 있으며 아닌 경우에 표시된 것을 발견하신다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검토해 보시고 수정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정기한 후에 발견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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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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