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 개정사항 (월세액 공제, 증여세, 자녀세액)

월세액공제, 증여세, 자녀세액 등 2024 세금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몇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사항에 대해 한 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 세금 개정사항 3가지

1. 월세액 공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최대 1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기준과 한도액이 확대되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연 월세액 1,000만원 까지 공제

2. 증여세

원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출산, 혼인률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결혼 명분으로 최대 1억 ~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게 되어 신혼부부는 양가 합쳐 최대 3억까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자녀세액 공제

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들 중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만 7세부터 가능했지만 올해는 만 8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신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적용대상 : 만 8세부터 ~
  • 공제세액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2명 초과 시 1명 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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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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