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공제, 증여세, 자녀세액 등 2024 세금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몇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사항에 대해 한 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 세금 개정사항 3가지
1. 월세액 공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최대 1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기준과 한도액이 확대되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연 월세액 1,000만원 까지 공제
2024 월세액 공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2. 증여세
원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출산, 혼인률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결혼 명분으로 최대 1억 ~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게 되어 신혼부부는 양가 합쳐 최대 3억까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증여세 한도에서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 증여세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세액 공제
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들 중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만 7세부터 가능했지만 올해는 만 8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신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적용대상 : 만 8세부터 ~
- 공제세액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2명 초과 시 1명 당 30만원)
2024 자녀세액 공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