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부동산 아파트 부과기준, 고지서, 계산기)

2024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부동산 아파트 부과기준, 고지서, 계산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 납부 기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간 내 미납할 경우 약 3%의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뒤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 건축물 등을 소유했을 경우 매년 7월, 9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세액의 3% 가산급이 발생하며, 납기 이후 매달 경과 시 0.75%의 중가산금도 붙게 됩니다.

부과기준

우선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과세기준일을 중점으로 해당 연도 1년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전까지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면 2024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6월 1일 이후에 이전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 감면 방법 확인

2024 재산세 납부기간

6월 1일에 확정된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7월9월
납부 일자7월 16일 ~ 31일까지9월 16일 ~ 30일까지
과세 항목주택의 1/2
건축물(사무실, 상가, 창고)
선박 및 항공기
주택의 1/2
토지(농지, 건축물 부속토지 등)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7월과 9월에 걸쳐 분납하게 되고,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내에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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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부동산, 아파트)

재산세 조회의 경우 7월 15일 전/후로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고지서가 지류로 오거나 모바일로 안내 되지만, 받지 못한 경우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로 접속하여 간편인증 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 목록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부터 확인 후 과세표준액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재산세 = 과세표준 x 재산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세율(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교육세율(20%)

2024 재산세 FAQ

재산세 분납도 되나요?

네. 재산세 납부 세액이 5백만원을 넘을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재산세 외 또 어떤 세금을 내나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취득 시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매도 시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재산세 미납 과태료도 있나요?

네.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체납 세액의 3% 가산급이 발생하게 되며 납기 이후에도 경과될 시 중도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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