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대보험 요율 변경사항 및 4대보험 계산기

2024 4대보험 요율 변경사항 및 4대보험 계산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급여를 받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텐데요. 하지만 이 보험들이 왜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떼어 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4대보험 요율 종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은 [연금보험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 마다 계산에 참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표를 활용해 4대보험 세금 계산도 쉽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연금보험(국민연금)

연금보험(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 제도로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했던 보험료로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장애 혹은 노후가 와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이 불가능할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해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도와주는 연금제도입니다.

*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주민 대상으로 받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연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보험료
전체
근로자사업주
기준 소득월액9%4.5%4.5%

연금보험료 계산은 [기준소득월액 x 9%] 식으로 진행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병원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소득 활동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보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 항목도 있는데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료에서 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구분기준액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료보수월액7.09%3.545%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81%가입자 부담 50%사업주 부담 50%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자 각각 보수월액의 3.545%와 장기요양보험료 12.81%의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소득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실직 및 휴직 했을 경우 생활 한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에 대한 능력 개발/향상, 취업 할선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구분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2023.7.1 기준)0.9%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150인 미만기업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고용보험료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납부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0.9% 부담, 사업자 1.15% 부담(0.9+0.25)으로 보면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소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해당 금액으로 사업주 대신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자 100% 부담이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4대보험 계산방법

근로자는 위에 설명한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뒤 급여가 제공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까지만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총 6개의 항목을 빼야 월급 실수령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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