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Policy

“https://info.welloffmap.com/ ”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합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17조, 미국 코드 제512조(c)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 나열된 DMCA 대리인을 통해 당사에 삭제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당사는 DMCA의 “안전한 항구” 조항에 따라 해당 침해 청구에 대한 면책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에 선의의 침해 청구를 제출하려면 다음 정보를 명시한 통지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Notice of Infringement – Claim

  1. 저작권 소유자(또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
  2.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권 저작물의 식별
  3. 삭제할 침해 자료의 식별 및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문제가 되는 작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당 페이지의 URL을 제출해 주세요]
  4. 서비스 제공자가 불만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히 충분한 정보에는 이름, 물리적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가 포함됩니다
  5. 고소 당사자가 저작권 대리인에 의해 자료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6.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죄의 처벌 하에 고소 당사자가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제목 17 USC §512(f)는 17 USC §512(c)(3)에 따른 침해 통지에서 특정 정보를 고의적이고 중대하게 허위로 표시한 사람에 대한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테이크다운 알림은 연락처 페이지를 통해 보내주세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신원 및 정보를 침해 혐의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귀하는 자신의 신원과 주장이 침해 혐의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Counter Notification – Restoration of Material

저작권 침해 청구로 인해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사이트로 복구하기 위해 카운터 알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는 당사의 DMCA 에이전트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USC 섹션 512(g)(3)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당신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
  2. 철거된 자재와 철거되기 전 자재의 원래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3.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진술로, 실수나 잘못된 식별로 인해 해당 자료가 제거되었거나 비활성화되었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지가 위치한 사법 구역에 대한 연방 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서(또는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법 구역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것), 그리고 원래의 침해 통지를 제공한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절차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진술서.
  5. 연락처 페이지를 통해 카운터 알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적극 추천합니다.

Repeat Infringer Policy

저희는 저작권 침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반복 침해자 정책 요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DMCA 통지 목록을 유지하고 반복 침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내부 반복 침해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계정이 해지됩니다.

Modifications

우리는 이 페이지의 내용과 DMCA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언제든지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지 이 정책을 자주 검토하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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