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신청 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무주택 시민을 위해 입주를 원하는 전월세 세입자의 주택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총 2,000호수를 지원해 주는 장기안심주택 지원의 3차 공고가 시작됩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를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 최대 10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구분일정
입주자 모집공고2023.12.15.금
청약신청 접수2023.12.26.화 ~ 12.29.금
서류 제출 기간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2023.12.26.화 ~ 2024.1.5.금
소득, 자산, 자동차 확인
(소명서류 제출 / 별도 통보)
2024.2.26.월 ~ 3.6.수
입주대상자 발표2024.3.15.금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2025.3.14.금

장기안심주택 신청 조건

1.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월 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2. 특별공급(신혼부부)

  • 입주일 모집공고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or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683만원 이하
  • 월 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3. 특별공급(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or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sh 장기안심주택 3차 신청 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청약센터에서 신청한 뒤 공통제출 서류와 가점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에 인터넷 신청만 하고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서류와 함께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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