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무주택 시민을 위해 입주를 원하는 전월세 세입자의 주택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총 2,000호수를 지원해 주는 장기안심주택 지원의 3차 공고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를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 최대 10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2023년 3차 모집으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정 |
---|---|
입주자 모집공고 | 2023.12.15.금 |
청약신청 접수 | 2023.12.26.화 ~ 12.29.금 |
서류 제출 기간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2023.12.26.화 ~ 2024.1.5.금 |
소득, 자산, 자동차 확인 (소명서류 제출 / 별도 통보) | 2024.2.26.월 ~ 3.6.수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3.15.금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5.3.14.금 |
장기안심주택 신청 조건
1.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월 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2. 특별공급(신혼부부)
- 입주일 모집공고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or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683만원 이하
- 월 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3. 특별공급(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or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sh 장기안심주택 3차 신청 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청약센터에서 신청한 뒤 공통제출 서류와 가점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에 인터넷 신청만 하고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서류와 함께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h 청약센터 접속 >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 장기안심 모집공고 > 인증서 확인 > 공급유형 선택 > 신청자격, 공급유형, 월 평균소득 체크 > 인적사항 및 청약 서약 진행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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